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고위험'→'집중' 등급 하향…흉기 소지 적발에도 그대로

입력 2026-10-24 11: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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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흉기 소지 입건 통보받고도 구두 지시만…보호관찰관 1명이 18명 감독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난동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난동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23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59)씨의 전자감독 등급을 '고위험'에서 한 단계 낮은 '집중'으로 하향 조정한 뒤,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등급을 되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전자감독 관리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됐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등급은 재범 위험성에 따라 '1대 1', '고위험', '집중', '일반' 순으로 나뉜다. 등급에 따라 보호관찰관 면담 주기와 관리 강도가 달라진다.

법무부는 이후 최씨의 등급을 '집중'으로 한 단계 낮췄다. 정확한 등급 하향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씨가 중독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적극 임하는 등 지도감독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여 등급을 하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씨는 2021년 세 차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외출 제한을 어겨 벌금을 낸 전력이 있다. 당시 최씨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최씨를 포함해 총 18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었다.

최씨의 범죄 전력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다. 2004년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다. 2007년에는 당시 동거 중이던 전처와 다투다 흉기로 찔렀다. 2015년에는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했다며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흉기 관련 범죄만 3건을 포함해 전과가 10범 이상이다.

최씨는 지난달 병원 치료에 불만을 품고 거리에서 흉기를 꺼냈다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달 6일 최씨를 조사하며 입건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통보를 받자마자 출장면담을 실시하고 사실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실제로 한 조치는 최씨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하고 추가 준수사항 신청을 추진한 것에 그쳤다. 관리 등급은 상향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씨가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부터 1시 53분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빌딩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8명이 다쳤다.

김동아 의원은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법무부가 막지 못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확충하고 고위험 대상자를 특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