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가격한 적 없어"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과 협박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승리 측은 당시 소주병을 집어 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휘두르거나 상대방을 가격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승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림 윤재빈 변호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8월 8일 승리가 지인 두 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일면식 없는 남성(이하 고소인)이 합석을 요청했고 거듭 거절했지만 허락 없이 빈자리에 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리가 고소인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고 연락처도 알려줬다. 이후로도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 고소인이 응하지 않자 언성이 높아졌고 승리가 소주병을 집은 사실은 있다"면서 "고소인의 도발에 대한 감정적 마찰일뿐 물리적인 마찰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소인인 30대 남성의 주장은 다르다.
고소인은 승리 일행이 자신을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식당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3명이서 서서 제가 못 나가게끔 통로를 막고 (소주병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했다"면서 "그중 1회 정도는 내가 손으로 막고 잡아서 손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승리로부터 조직폭력배와의 연관성을 내세운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도 했다.
고소인은 "(승리가) 너도 나를 패배자라고 생각하냐(고 묻고), 내 뒷배경에 조폭이 있고 다 연결돼 있는데 나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라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반면 승리 측은 언쟁 이후에도 양측이 원만한 분위기에서 헤어졌으며, 이후 문자메시지까지 주고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다 며칠 뒤 고소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형사 고소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고소 이후 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었지만, 승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에서 승리 일행에게 폭행과 협박, 감금을 당했다는 취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특수폭행 혐의로 승리를 입건했으며, 조만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승리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 이후 빅뱅에서 탈퇴했다. 이후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23년 2월 출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