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실망스러워…상고해 바로잡을 것"

입력 2026-10-23 15:00:40 수정 2026-10-23 15: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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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 화면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23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 화면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전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23일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에서는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명태균 진술만으로 기소를 한 게 아니다"라며 "제출한 증거 중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 재판부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이런 무죄 결론에 이르렀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던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했다는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여론조사 대가 지급이나 비용 대납 요청 사실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한 의뢰와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1심의 시장직 상실형 판단이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