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선관위 직원 유서에 '강압수사' 내용 없어…특검 원망도 안 해"

입력 2026-10-23 11:36:00 수정 2026-10-23 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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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다음 날 숨진 선관위 40대 직원…유서 내용 확인
"선관위 조직 문제점 지적하는 내용 등 있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인 2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중인 21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3일 숨진 직원의 유서와 관련해 "유서에는 오히려 선관위 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거쳐 유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 A씨가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망 하루 전인 20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에는 변호인이 입회했으며, A씨는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쯤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숨진 당일 선관위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관계 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가 조속히 확인되기를 바란다"며 "계속된 수사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점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사에 입회했던 법무법인 도담 소속 박현정 변호사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압박과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이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 A씨 측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특검팀이 선관위의 선거용품 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현재 특검팀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사용된 사전투표함과 투표소 안내문 등 선거용품의 용역계약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관련 계약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