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신청이나 보고 등 의도적으로 막은 증거는 없어"
지난 2020년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에서 사망한 고(故) 장모씨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 은폐죄로 보기 어렵다"는 노동부 발표가 나왔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쿠팡이 의도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지만, 산업재해 신청이나 보고 등을 의도적으로 막은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대한 산업안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총 20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 대해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2020년 10월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에서 사망한 장모씨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공개했다.
노동부는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2020년 10월 당시 김 의장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메신저를 보냈다는 등의 의혹이다. 다만 노동부는 "공소시효과 도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을 송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도 '공소시효를 넘지 않아도 산재은폐라고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은폐죄로 의율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산재은폐죄가 성립되려면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외부에 누설되지 않은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장모씨 사건은 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보고가 됐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 방해행위 등의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이번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필요 사안은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다만 쿠팡은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는 노동부 발표와 관련,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다만 비위 행위로 해고되고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 주장으로, 관련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돼 유감"이라고 알렸다.
쿠팡이 언급한 전직 임원은 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였던 A씨로, 쿠팡과 해고 무효 소송을 벌이다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는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사내 불법 행위 의혹에 관한 내용들을 언론에 제보해 논란이 됐다.
당시 쿠팡은 "해임 조치에 불만을 품고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며 "연간 수십억원의 보수를 받는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 학대 행위와 신고자 보복 행위로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 160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노동부는 저성과자 퇴출 목적의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 의혹·불법 파견·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안들은 지난 1월 쿠팡 청문회에서 제기된 사안들로, 노동부의 근로감독 추진 배경으로 지목됐다.
노동부는 "PIP를 운영했지만 해고한 사례는 없었고, 블랙리스트는 있었으나 회사 취업 방해를 위한 외부 공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법 파견도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