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칠 생각 없었다"는 '나나 모녀 강도' 30대男…2심도 징역 7년

입력 2026-10-22 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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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 않았다는 주장 1심·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2심 재판부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이유 없어"

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 연합뉴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 김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흉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강도할 의도도 없었다는 김씨 측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나나의 모친을 목 조르는 등 위협했고, 이를 발견한 나나와 몸싸움을 벌이다 제압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빈집인 줄 알고 절도할 목적으로 들어갔을 뿐 강도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도 제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되레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나나가 자신과 모친을 보호하기 위해 김씨를 제압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했고, 이에 나나는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나나는 지난 4월 1심 공판에 모친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를 향해 "재밌니?"라며 "강도 같은 짓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재밌냐고"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이 흉기 소지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김씨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관련 처벌 내용을 검색한 기록 등도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현 공소청)은 항소심 공판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서 절도할 생각이었다"며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