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前 법무장관, 항소심서 징역 25년→9년 감형

입력 2026-10-21 15:54:45 수정 2026-10-21 16:07:27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심서 인정된 혐의, 대거 무죄로 뒤집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대폭 줄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협조 지시 등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일부 혐의를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역시 항소심에서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박 전 장관도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이다.

다만 재판부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인력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는 1심과 달리 인정하지 않았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무죄로 뒤집혔다.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이른바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본 점 또한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고인의 사회적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위헌적이라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감독하에 있는 이들에게 포고령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