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 차량 42대 제공받고 SNS 홍보는 안 해"…사기 혐의 피소

입력 2026-10-21 17:16:27 수정 2026-10-21 17: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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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 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 연합뉴스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30)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슈퍼카 구독 서비스 업체와 홍보 계약을 맺고 슈퍼카 42대 등을 지원받았으나 홍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업체 측의 주장이다.

의전용 차량 서비스 업체 바하나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 등에 출연해 "10월 8일 서울경찰청에 황희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하나 측은 업체가 차량을 대여해주고, 황희찬이 SNS 등에 업체를 홍보하는 조건으로 홍보 계약을 했으나 황희찬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바하나 측에 따르면 2024년 8월 체결한 계약서에는 당초 차량 5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15개월 간의 계약기간 동안 슈퍼카 20대, 최고급 의전차량 22대 등 총 42대 차량이 황희찬과 그의 가족, 지인 등에게 제공됐다. 바하나 대표는 "황희찬 측에서 지속적으로 '차량을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황희찬 측이 구체적으로 차량 모델을 명시해 요청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하지만 황희찬의 SNS에서 해당 업체 홍보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바하나 측은 주장했다. 바하나 측이 공개한 계약서에는 황희찬이 인스타그램에 총 4회 업체명을 명시해 게시물을 올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황희찬은 이같은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황희찬이 SNS에 바하나 측의 협찬 차량을 올리면서도 업체명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바하나 측이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유튜브 채널
황희찬이 SNS에 바하나 측의 협찬 차량을 올리면서도 업체명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바하나 측이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 캡처

바하나 대표는 "황희찬이 SNS에 올려주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는 광고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황희찬의 SNS 홍보 조항은 필수적"이라며 "당초 황희찬 측이 해당 조항을 계약에서 삭제하고 싶어했지만, 우리는 그러면 계약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상호 협의 하에 해당 조항을 넣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2025년 7월 월드컵을 앞두고 황희찬을 모델로 수천만원의 제작비를 들여 18분 분량의 광고도 촬영했지만, SNS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바하나 대표는 황희찬이 SNS에 해당 업체명을 밝히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황희찬이 타는 차량들이 협찬 차량임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황희찬 측과 나눈 메시지 캡처 사진을 보이며 "황희찬 측이 렌터카 이런 것도 싫어했고, '허, 호, 하 번호판(렌터카에 붙는 번호판)만 아니면 된다'고 차량을 요청했던 메시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황희찬 측에서 주장하는 계약 기간도 실제 계약 기간과 맞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황희찬 측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음에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와 관련해 바하나 대표는 "'월드컵 때까지 함께 가자. 월드컵 때 홍보 1번으로 밀어주겠다' 등 감언이설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바하나는 지난 2월 황희찬이 홍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바하나는 황희찬을 제외하고, 그의 삼촌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했으나 지난 6월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바하나 측은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바하나는 이번에 황희찬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다. 바하나 대표는 "고소는 예전부터 확정돼 있었지만 월드컵 기간과 이적 시장, A매치 4연전이 이어졌다"라며 "국가대표 축구 선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고소에 대해 "황희찬을 고소한다는 것은 스포츠계의 모든 VIP들을 다 포기한다는 생각이 아니면 진행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무너진 회사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 바하나 측는 20일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이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황희찬 측은 바하나의 주장을 부인했다. 황희찬의 누나이자 소속사 비더에이치씨(BtheHC) 대표인 황희정 씨는 당시 "선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무상으로 맞교환하는 계약이었고, 2025년 8월 계약이 종료된 뒤 같은 해 10월 합의 하에 협력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 "상대 업체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약속을 회피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황희찬 측은 업체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번 사기 혐의 고소와 관련해 법무법인 대한중앙TV 박세정 연구원은 20일 "황희찬이 차량을 제공받을 당시부터 홍보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이행할 것처럼 바나 측을 속여 차량을 제공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에는 실제로 홍보할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사정으로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