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위법 아니지만 정례화 땐 유·무형 압력 우려…수사심의위도 역부족 지적
법조계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례화될 경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청장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수청의 안정적 출범과 검찰개혁 완수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임명장을 받은 김 청장은 이날 수사·공소기관 가운데 정식 기관장으로는 처음 국무회의에 자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위헌적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이 대통령의 법적 근거에는 동의했다. 정부조직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 규정상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의 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이공 한 변호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시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며 "익숙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참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하는 것을 두고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처음 설치된 조직인 만큼 한두 번 배석은 괜찮을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행안부장관-중수청장으로 흐르는 지시 라인을 무시한 채 대통령이 직접 중수청장을 대면해 지속해서 지시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수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관련 고발 사건이 잇따라 접수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인사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주 대면 자리를 갖는다면 유·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려대 교수는 "외관상 대통령 말을 들으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비친다"며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의 말을 필기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가천대 교수도 "신임 중수청장이니 인사를 나누며 힘을 실어줄 수는 있지만 현안도 없는데 자꾸 불러오면 문제"라며 "조직 군기 잡기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참석은 이례적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체로 수사기관의 상위기관인 장관급 인사만 참석한다.
중수청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할 장치로 수사심의위가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사심의위는 중수청의 수사 적정성·적법성을 판단하는 심의기구로, 중수청법상 중수청 및 각 지방중수청에 50~2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중수청과 지방중수청은 현재 심의위 구성을 진행 중이다. 한 교수는 "여타 수사기관에도 수사심의위가 있으나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다"며 "입맛에 맞는 위원들만 초빙됐던 전례가 있어 중수청이 영향력 있게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관의 신분 보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과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신분이 보장됐지만, 중수청 수사관은 비교적 쉽게 경질될 수 있다. 한 교수는 "검사는 신분이 보장돼 부당한 지시에도 버티거나 반발할 수 있지만 중수청 수사관은 그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수청은 향후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참석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이 배석 방침을 유지하면 참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