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엑스에 제미나이 AI 답변 공유…"구체적 수사 지휘는 안 한다"
이재명 대씨가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비판하는 야권 주장에 대해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하며 "위헌적 억지"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씨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제미나이의 답변을 공유했다.
제미나이는 헌법상 행정권이 대씨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대씨가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대씨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답했다.
제미나이는 또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는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씨가 공유한 글에는 "대씨가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씨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이 대씨는 별도의 글을 통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씨,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회의에 참석해 논의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 대씨는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수청 등에 따르면 김지용 중수청장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과 검찰개혁 완수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6일과 13일 회의에는 당시 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중수청 차장이 참석했다.
쟁점은 잠재적 수사 대상인·국무위원과 수사기관장이 정례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수사 독립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정치적 부담을 주고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례 참석 자제를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0일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중수청의 미래는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 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며 해당 관례를 깼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 청장이 국무회의부터 참석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될 판"이라며 청와대와 여당 관련 사안들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 수사나 공소 지휘를 논의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