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에서 수사기관 수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례와 달리,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지난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며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 제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함께 언급된 정부조직법 제11조을 보면 1항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고, 2항에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7조 제4항: 소속청은 명백한 중앙행정기관이며, 소관 국무위원(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계통 아래 속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제12조 제4항 및 국무회의 규정 제8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이 명시하듯,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하여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취임 뒤 처음 참석했다. 수사·기소 대상에 대통령과 국무회의 구성원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초부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식 기관장이 자리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중수청장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무회의부터 참석했다"면서 "중수청은 여당, 청와대 범죄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최근 논평을 통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국무회의에 유관기관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에 다른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했다. 이어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