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되기 전 몰카, 임용 뒤엔 '지인 얼굴' 성착취물…표창 3번 받았다

입력 2026-10-20 08:44:06 수정 2026-10-20 08: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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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인공지능(AI)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임용되기 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허위 영상물 수백 개를 제작하고 불법 영상물 수천 개를 보유한 혐의를 받으면서도, 조직 내부에서는 모범적인 직원으로 평가돼 세 차례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청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공모(28) 경장은 2021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 경장은 2020년 9월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중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공 경장은 이 같은 처분을 받은 뒤 2023년 12월 말 경찰관으로 임용됐다.

채용 과정에서 과거 기소유예 이력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경찰의 조회 범위와 관련이 있다. 경찰관 채용 때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있지만, 기소유예 처분은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채용 기준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경찰관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기소유예는 형이 확정된 경우와 달라 공 경장은 해당 규정에 따른 지원 제한을 받지 않았다.

공 경장의 범행은 경찰관이 된 뒤에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신분을 숨긴 채 접근하는 위장 수사를 벌였고, 수사 과정에서 공 경장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공 경장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불법 영상물 5천600여 개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AI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기 전 공 경장은 경찰 조직에서 세 차례 표창을 받았다. 2024년 8월 순경으로 근무하던 당시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로 동대문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연말 정기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근무 중 세 차례나 표창까지 받았다"며 "경찰 조직의 인사 검증과 내부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