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들러리 업체 동원·허위 세금계산서 정황 포착
전직 선관위 간부 연관 업체 등 5곳 이상 탈세 혐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탈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검팀은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동원한 업체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탈세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18일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를 가공거래에 끌어들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이 들러리 업체와 수익을 나누고 세금을 탈루하려 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국세청에 신속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통상 절차보다 신속하게 조사해 결과와 근거 자료를 오는 12월 15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취지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에 전속고발권이 있어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직 선관위 직원 A씨가 운영하는 투표함 제작 업체 등 5곳 이상이 탈세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A씨는 선관위의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압수수색한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업체 B사에서도 탈세 의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안내문과 투표안내자용 조끼, 각종 스티커와 문구류 등 총 50억원 상당의 물품 공급 계약을 선관위와 체결했다.
B사는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 두 곳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선관위 직원들이 B사의 청탁을 받아 평가위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점수 산정 방식을 조작하는 등 입찰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