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입력 2026-10-18 13: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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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단속인력 15명 경상권 집중 배치…5월 수도권 점검서 불법하도급 29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대금체불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신고 포상금 안내 포스터가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대금체불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신고 포상금 안내 포스터가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LH·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 등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의심·신고 공공현장 275곳을 선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경상권 민간현장 단속은 공공현장에 이어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단속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 및 대금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신고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을 이번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한다.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 제도를 병행해 위반사항 신고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장 근로자가 불법하도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신고 QR코드와 대표전화(1577-8221)를 담은 안내 포스터도 점검현장 등에 배포한다.

국토부는 5월에도 김이탁 1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꾸려 수도권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당시 불법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을 적발했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1억2천580만원을 해소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지방국토관리청의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하고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자진시정도 함께 유도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