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빅데이터 활용 체납 차량 일제단속…161대 번호판 영치·예고

입력 2026-10-18 13: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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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 체납·대포차는 강제 견인·공매…생계형은 분할 납부 유도

지난 15일 포항시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팀이 체납 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지난 15일 포항시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팀이 체납 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일제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161대를 적발했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재정관리과와 남·북구청 세무과 인력으로 7개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대상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이번 단속에는 차량탑재형 단속카메라와 휴대용 단말기는 물론 빅데이터 포털이 활용됐다. 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상습 체납 차량의 예상 위치와 단속 사각지대를 사전에 파악해 적발 효과를 높였다.

시는 적발된 차량 161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영치 예고 조치를 마쳤으며, 현장 납부 안내와 예고문 교부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시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고질·상습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이나 단순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와 분할 납부를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재관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은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