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무혐의·공소권 없음 등 판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씨 유족 등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고발 사건이 사실상 모두 불기소 처분으로 정리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옛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지난 9월 29일 각하 처분했다.
앞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국정원·국방부 첩보 삭제 공모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역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9월 불기소 처분됐다.
사건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대준씨 유족 등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별도의 고소·고발 사건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처분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수년간 이어진 형사책임 규명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됐던 상당수 의혹은 검찰의 불기소 또는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수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