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해임"이라며 기부금 모아 '제자 성추행' 교사에 전달한 동료 2명 송치

입력 2026-10-17 14:25:37 수정 2026-10-17 1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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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별도 등록 없이 모금한 기부금을 제자 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동료 교사에게 전달한 교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인 두 사람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관련 기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교사 커뮤니티에 동료 교사 C씨를 돕자는 내용의 글을 올려 3천여만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게시물에는 C씨가 아동학대 신고로 억울하게 교단을 떠났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C씨는 아동학대가 아닌 초등학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3천만원이 확정됐다. 모금된 돈은 이 벌금을 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현직 교사가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4월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최근 두 사람을 송치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