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바닥 뜨겁다고 격분" 어린 자녀에게 흉기 들이댄 부모…집행유예 3년

입력 2026-10-17 10:10:29 수정 2026-10-17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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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 자녀들 학대"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어린 자녀에게 흉기를 들이대거나 폭행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남편 B(47)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집행유예 3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1월 자녀 C군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화가 난 B씨는 흉기를 가져와 C군의 신체에 긋는 시늉을 했다. A씨는 효자손으로 C군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듬해 겨울에는 A씨가 C군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방바닥이 왜 이렇게 뜨겁냐. 왜 보일러를 계속 틀어놓냐"고 욕설한 뒤 흉기를 들고 "너희가 없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다"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가족여행 중에도 학대는 이어졌다. 휴양림에서 반려견에게 손가락을 물린 B씨는 자녀에게 페트병으로 반려견을 때리도록 시켰다.

당시 반려견 문제로 B씨와 다투던 A씨는 자녀 D군이 등에 업히자 화가 나 뺨을 때렸다. 또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인덕션 위에 올려놓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반복해서 자녀들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두 사람 모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