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흉기난동 5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

입력 2026-10-16 17:20:21 수정 2026-10-16 1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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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다쳤고, 나머지 2명은 부상을 입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과 이후 이어진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2차례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