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편·정신질환 선처 호소
재판부 "재범 가능성 높아 보호관찰도 부과"…범행 인정·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참작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13세 미만 아동들을 상대로 잇따라 성추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계산대 앞에 있던 9~12세 아동들에게 뒤에서 접근해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수법으로 모두 6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소청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가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등 정신건강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뒤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 때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9~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보호관찰 명령도 부과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