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
인천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후 언론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씨는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취재진이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고 묻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했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19세 여성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모두 8명이 다쳤고, 다른 2명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자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날 '관심을 끌려고 범행을 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건 아니고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앞서 한 말을 뒤집는 뉘앙스를 보였다. 이어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나'라는 질문엔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느냐. 680만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횡설수설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그랬다"면서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뺏어간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 놓은 것이다. 도망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줬다"며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과거 2차례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