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표시 안 한 '스드메' 업체 17곳 과태료

입력 2026-10-16 1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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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품목 요금·위약금 기준 등 누락
8월부터 특별점검…이달 말 부과액 확정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정부가 선택품목 요금과 위약금 기준 등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예식장과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결혼준비대행 업체 17곳에 과태료를 물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최종 부과액은 이달 말까지 확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부 선택품목 가격을 빠뜨리거나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핵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부당하게 막은 행위로,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8월부터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였다.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환급 기준 등을 자체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 가운데 한 곳에 표시했는지를 살폈다.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예식장,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등 물품 대여, 메이크업 상품을 이용할 때 업체가 부당하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잦다. 위약금과 환급 기준도 불투명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요정보고시는 5월 말 계도기간이 끝나 본격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결혼서비스 시장에 남아 있는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추가 요금 요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 여부를 계속 점검해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