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원 지법 9곳 비교 결과, 인천·수원지법 민사 항소심은 수년 연속 1년 초과
같은 종류의 재판이라도 어느 법원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처리기간이 최대 4개월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지방법원의 1심 평균 처리기간은 민사 5.9개월, 형사 6.8개월이었다. 이 자료는 16일 국회 법사위의 수도권·강원 지역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수도권·강원 지역 지방법원 9곳(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 안에서도 법원별 처리기간 편차는 수개월에 달했다.
민사 1심의 경우 서울동부지법이 8.5개월로 9개 법원 중 가장 길었고, 서울남부지법은 5.1개월로 가장 짧았다. 같은 서울 안에서 3.4개월의 격차가 생긴 셈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심 평균 처리기간은 재작년 5.6개월에서 작년 7.0개월, 올해 상반기 8.5개월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형사 1심은 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이 각각 7.5개월로 가장 길었고, 서울동부지법과 춘천지법이 각각 6.1개월로 가장 짧았다.
항소심에서는 법원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1심 단독 사건 항소심은 대부분 해당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한다. 형사 항소심에서 격차가 가장 뚜렷했다. 의정부지법의 형사 항소심 평균 처리기간은 10.8개월인 반면, 서울남부지법은 6.4개월로 두 법원 간 차이가 4.4개월에 달했다. 전국 지방법원의 형사 항소심 평균은 7.4개월이었다.
민사 항소심도 마찬가지였다. 수원지법은 평균 11.9개월이 소요돼 9개 법원 중 가장 길었고, 가장 짧은 서울북부지법·춘천지법(각 8.0개월)과는 3.9개월 차이가 났다. 전국 지방법원 민사 항소심 평균은 10.0개월이었다.
일부 법원에서는 민사 항소심 처리기간이 수년 연속 1년을 넘겼다. 인천지법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민사 항소심 처리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 수원지법도 2024·2025년 2년 연속 평균 1년 이상 소요됐다.
1심 합의부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사이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수원고법의 형사 항소심은 5.5개월(올해 상반기 기준)로 전국 6개 고등법원 중 가장 길었고, 대구고법이 4.1개월로 가장 짧았다. 민사 항소심은 부산고법이 13.1개월로 가장 길었고, 대구고법이 9.0개월로 가장 짧았다. 부산고법과 대구고법 간 격차는 4.1개월이었다.
박지원 의원은 "같은 종류의 재판이라도 어느 법원에 사건이 걸리느냐에 따라 몇 달씩 더 기다려야 한다면 이는 '재판 복불복'"이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느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처리기간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고 잘하는 법원의 재판 운영 방식을 다른 법원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