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서 체포됐던 한국인 24명 전원 석방…관광비자 종교활동 논란 사례 남겨

입력 2026-10-15 16:22:45 수정 2026-10-15 16: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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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네팔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24명(매일신문 10월 12일 '네팔 관광비자 입국 후 '기독교 프로그램' 참여 한국인 24명 체포 "이민국 인계, 추방 절차 착수"' 기사)이 모두 석방됐다.

외교부는 15일 네팔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24명이 현지시간으로 전날까지 전원 풀려났다고 밝혔다.

주네팔대사관은 이 가운데 일부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네팔 이민 당국에 우선 석방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5명이 지난 12일 먼저 석방됐다. 이후 나머지 인원도 순차적으로 풀려났다.

네팔 매체 라토파티 등에 따르면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동부 코시주 모랑 지역의 기독교 교육기관 뉴 커버넌트 칼리지에서 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관광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종교 교육·전도 활동 등에 참여해 체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에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종교 교육이나 전도 활동이 제한된다.

외교부는 "사안 인지 직후부터 주네팔대사관을 통해 네팔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