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감금·특수중감금 혐의도 유죄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채희인 부장판사)는 15일 존속살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54)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존속살인죄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근간이 돼 온 사회 윤리의 기초를 파괴하고,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 사이의 특별한 신뢰 관계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씨에게 적용된 특수존속감금과 특수중감금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들을 통제하고 감시해 피해자들이 그의 의사에 반해 밖으로 나갈 의사를 상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집 현관문 카드키를 소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감금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의 지적 능력과 성장 과정 등을 참작했다. 통합심리분석 결과 조씨의 지능지수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거나 충동적 행동을 보여 상당 기간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한된 지적 능력과 불완전한 성장 환경에서 형성된 심리적 특성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범행 결과만을 중시해 형을 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