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특수상해·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금속세척업체 대표에 징역 3년 선고
경기 화성시 금속세척업체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을 삽입해 직장(直腸)을 파열시킨 60대 사업주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이사이자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화성시 소재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C씨(40대)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의 분사구를 삽입해 고압 공기를 약 7초간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C씨는 10여㎝ 길이의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장난으로 에어건 손잡이를 누르며 세 차례 정도 분사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해 7초간 공기를 주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구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의료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한 손으로 상대방 허리를 잡고 분사구를 항문에 삽입해 7~8초간 분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아파요'라고 했으나 일정 시간 멈추지 않고 분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구 판사는 A씨가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뒤 괴로워하는데도 피고인은 재밌다는 듯 웃었다"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료받은 병원 측으로부터 '당장 상급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사건을 은폐하고자 당일 밤 출국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의 C씨에게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손으로 수갑 차는 시늉을 하는 등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주노동자의 체류 신분을 이용해 피해 사실을 덮으려 한 정황이다.
구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A씨가 C씨의 급여에서 자신의 범행으로 발생한 치료비를 공제한 점도 별도로 지적했다. 구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A씨에게는 이 사건 외에 다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누르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구 판사는 이에 대해 "장난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입장에 불과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적용된 혐의(협박)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공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은 실체 심리 없이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