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 불법사금융 조직 16명 검거…76억 대출에 이자만 25억

입력 2026-10-15 12: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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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총책 33세 등 검거…피해자 332명·현금 2억원 압수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한 뒤 압수한 현금과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한 뒤 압수한 현금과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연 최고 2만%의 초고금리로 76억원을 불법 대출하고 채무자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협박한 불법사금융 조직 16명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A(33)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해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텔레그램 개인정보 판매방에서 사들인 대출 상담 데이터베이스(DB)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와 해외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로 피해자를 끌어모은 뒤 20만~500만원가량을 빌려줬다.

이들이 받은 이자는 연 최고 2만%에 달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의 1000배 수준이다. 200만원을 빌린 피해자가 하루 만에 310만원을 상환한 사례가 확인됐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2만%를 넘는다.

이들은 별도 사무실 없이 대구·경북 일대 카페 등을 거점 삼아 옮겨 다니며 메신저와 대포폰으로 비대면 대출과 추심을 진행했다.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사진, 가족·지인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담보 명목으로 확보해 협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피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낙태를 위해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 "지인 개인정보를 팔아서 채무자가 돈을 빌렸다"는 허위 사실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가족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해서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3계장은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24시간 내내 연락해 일상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332명이다. 이들이 챙긴 이자는 25억원에 달하며 고가 차량 구매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가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 등 간부급 조직원들을 검거한 뒤 체포 현장에서 현금 2억원과 휴대전화 26대를 압수했다. 조직원들은 20~30대 지인들로 얽힌 관계였다.

경찰은 구속자 중 지휘 체계와 범죄 수익 분배 구조가 확인된 핵심 간부 8명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추가 적용해 송치할 계획이다. 피의자들의 계좌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초기 자금 조달처와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가혹한 채권추심과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를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