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8개월간 유흥업소 근무 중 성폭행·임신중절
법원 "피고인 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장윤선·조규설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법원에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