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범벅, 저런 사진 진짜 처음 봄"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얼굴 확산…무심코 봤다간

입력 2026-10-15 00:45:55 수정 2026-10-15 01: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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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피의자와 이를 막으려는 시민이 대치하는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와 이를 막으려는 시민이 대치하는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얼굴 사진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체포 당시 얼굴과 옷에 피가 묻은 모습이 모자이크 없이 공유되면서 무분별한 신상 노출과 이를 접한 이용자들이 겪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른바 '인천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A씨가 경찰에 체포됐을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에는 얼굴과 옷에 피가 묻은 A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모자이크 등 별도의 가림 처리 없이 공유되면서 온라인 이용자들이 원치 않게 자극적인 장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피의자 사진을 접한 네티들 사이에서는 당시 모습이 지나치게 적나라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놀란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피 뒤집어쓴 사진이었어"이라고 적었다. 이에 다른 네티즌은 "나도 어제 그거 봤다. 소름돋음"이라고 답했다.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도 "너무 적나라한데 저런 사진은 진짜 처음 봤다"고 반응했다.

과거에도 흉기 난동 사건의 범행 장면이 온라인에서 확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23년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조선의 얼굴과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이를 본 네티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사건 직후 일부 플랫폼에서는 영상이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생돼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잔혹한 장면을 접해 문제가 됐다.

한편, 피의자에 대한 공적 차원의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개인이 사진과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진과 함께 실명이나 기타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내용과 게시 경위 등에 따라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알려진 인물들의 이름과 개명 전 이름, 출신 학교, 사진 등을 담은 영상을 SNS에 게시한 유튜버는 2025년 10월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가 적절한지 심의할 방침이다. 공개 여부는 이번 주 중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8명 가운데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해당 여성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