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 살인미수·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적용…영장실질심사 15~1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최모(5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건물 2층 식당가에서 7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3층으로 이동해 3명을 추가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0명의 성별은 여성 6명, 남성 4명이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다른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범행 당시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고정한 상태였으며, 경찰이 도착하기 전 시민들에게 제압됐다. 최씨는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건물에 도착해 흉기를 양손에 테이핑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의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으며, 살해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씨의 살해 의도 부인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쥔 양손을 테이프로 고정한 범행 방식과 흉기를 찌른 신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범행 전 병원과의 갈등으로 8차례에 걸쳐 안전신문고와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었다. 과거 살인미수와 흉기를 이용한 상해 등 강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최근 공공장소에서 식칼을 소지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는데도 신병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위험 인물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최씨와 치료 병원 사이에서 총 8건의 신고가 안전신문고와 112를 통해 접수됐다. 이 중 6건은 병원 측이 최씨의 명예훼손·업무방해·흉기 소지 등을 신고한 것이며, 나머지 2건은 최씨가 시위용품 훼손 등을 이유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공공장소 흉기 소지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CCTV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흉기를 드러내 보이는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 중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남동경찰서 관계자는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또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