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20대 남성 3명 전원 구속기소

입력 2026-10-14 16:19:50 수정 2026-10-14 16: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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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수사서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재수사요구 끝에 결론 뒤집혀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전경. 매일신문 DB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또래 남성 3명이 전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성기범)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A(26) 씨와 B(26) 씨, C(26)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0시쯤 A씨의 고교 동창이자 B·C씨와는 처음 만난 피해자 D(25·여) 씨와 함께 포항시 북구 환호동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D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가 재수사와 보완수사를 거치며 결론이 뒤집혔다. 당시 피해자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차 수사 끝에 지난 3월 B씨의 준강제추행 혐의만 송치하고, 핵심 혐의인 A씨와 C씨의 특수준강간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소청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피의자들의 변명이 서로 어긋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휴대전화 압수와 목격자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고, 보완수사 방향을 두고 협의를 이어간 끝에 경찰은 지난달 1일 기존 결정을 번복해 피의자 전원을 특수준강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피해자가 1년여 간 이어진 수사로 고통받은 점을 고려해 검사가 직접 현장검증을 벌이고 피해 직후 지인과 나눈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입증했다.

공소청은 지난달 29일 피의자 3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