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 수수' 강선우,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입력 2026-10-14 1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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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전 서울시의원 징역 1년…전 보좌관 집행유예
2022년 지방선거 앞두고 호텔서 현금 1억원 전달 혐의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에 연루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존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두 사람을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았으며,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날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면서 두 사람을 다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