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피해자 신원 노출 우려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13세 미만의 어린 조카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신원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심에서 내려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다.
A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3세 미만인 조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리고 친족관계여서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과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의 징역 8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여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해당 명령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징역 8년 형량은 유지됐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항소심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