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빌리프랩 비방 목적 허위 사실 퍼뜨린 혐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는데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논란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컨셉,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며 공개적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약 한 달 뒤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와 신모씨 역시 민 전 대표와 함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송치됐다.
앞서 법원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민 전 대표 측의 표절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의 이번 송치 결정 역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않은 이 같은 법원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