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교복 대리점 2곳, 7년 넘게 교복 입찰 '짬짜미' 공정위 적발

입력 2026-10-14 15: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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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고교 4곳 교복 입찰 29건 중 26건 낙찰…과징금 2천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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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에 있는 2개 교복 대리점이 지역 중·고교에서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천에 있는 S학생복 및 L학생복 대리점은 2018년 10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지역 4개 중·고교에서 발주한 29건의 교복 구매입찰에서 입찰별 들러리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하는 방식으로 26건의 계약을 따냈다.

2개 대리점은 2018년 지역 한 고교에서 주최한 교복 샘플 설명회에서 대표자들이 만나 지역 내 브랜드 교복업체가 2곳뿐인 만큼 경쟁을 피하고 학교를 나눠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입찰이 예정된 3개 학교의 낙찰 순번을 정하고 학교별로 직전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다음에 낙찰받는 순번제 등에 상호 합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2개 대리점은 대표자가 바뀐 후에도 새 대표자가 합의를 이어갔으며 2019년부터는 담합 대상 학교도 4곳으로 확대했다.

또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을 묶어 번갈아 낙찰받기로 하고 기초가격을 토대로 최대 낙찰률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2개 대리점이 이런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 매출액은 7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S학생복 대리점은 1천만원, L학생복 대리점은 1천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협하고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담합에 엄중 대응하고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교복 담합 사전 예방과 감시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