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논술시험서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잇따라 적발… 경북대도 감독 강화

입력 2026-10-13 16: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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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시험서 잇따라 적발
일반 안경으로 검사 통과 후 스마트 안경 교체
경북대도 내달 AAT 감독 강화…적발 시 시험 무효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대학 입학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치러진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A씨를 적발했다.

연세대는 시험 시작 전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경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감독관의 사전 확인 당시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이 시작된 뒤 카메라와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파악됐다.

시험 도중 A씨의 안경이 처음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한 감독관은 이를 고사본부에 알렸고, 대학 측은 해당 안경을 수거했다. A씨도 스마트 안경 착용 사실을 인정했으며, 연세대는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 역시 수험표 검사 당시에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으나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사실이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즉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시험 응시를 금지했다.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자 수능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스마트 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시험장 내 전파탐지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대 역시 고유 논술시험인 AAT(Academic Aptitude Test)를 다음 달 22일 시행하는 가운데 감시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올해 면접과 AAT, 실기고사 등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비롯한 정보화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착용 적발 시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