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성 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경북지역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 내 위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 백운성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도의원 등원 후 처음 발의한 조례안이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어린이놀이시설의 적용 범위를 기존 학교와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진흥원과 학원에 설치된 실내외 놀이터까지 확대했다. 관리주체의 정의도 정비해 시설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시설 내 행위제한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가무와 방뇨, 탈의, 불건전한 동영상 시청을 비롯해 이용자 안전에 지장을 주는 촬영,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 동물 관련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놀이기구와 주변 시설물 훼손 등을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관리주체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백운성 도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아야 할 공간"이라며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