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체계 강화…실태조사·피해자 상담 근거 마련

입력 2026-10-13 13: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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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채 도의원 대표 발의

정용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정용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의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경북도의회 정용채 도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피해 방지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 보급을 지원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심리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사전 예방뿐 아니라 피해 발생 이후의 대응과 회복 지원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방 정책 수립부터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 상담 지원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용채 도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