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참여 지원 확대

입력 2026-10-13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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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노성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노성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지역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북도의회는 노성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학습,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임신·출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외국인주민도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주민들과 교류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성환 도의원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