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현실 안맞아 경자경영 전환돼야"…농지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문제 제기
김상호 경북 영천시의원은 13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이 농촌 현실을 외면하고 고령농과 임차농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은 과거 대지주의 소작농 착취를 막기 위한 취지로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아 경자경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농업인력 부족 등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지를 소유하는 것보다 실제 경영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임대차 위반 등이 의심돼 현장 심층조사가 필요한 농지가 284만 필지로 분류된 점을 언급하며 "농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상속 농지와 고령농 임대차 등을 고려한 보완책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농지 처분명령 의무화와 처분기간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집도 1년 안에 팔기 어려운데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농지를 그 기간내에 처분할 수 있겠느냐"며 "고령 농민에게 직접 경작을 강요하거나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연 15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서도 농민간 불신과 감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농지 활용과 관련해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을 강조한 발언을 두고선 식량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지 조사 이후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면 행정 부담과 농민 민원이 커질 수 있다"며 "영천시가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체로 힘이 없다면 경북도 및 도내 지자체와 함께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