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75.3%·체육관 64.6%…전국 평균보다 낮아
교육활동 지장 없는 범위서 개방…운영비·보안시설 지원 근거 마련
학생 안전·학습권 보호 장치도 담아…15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 예정
경북지역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북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주차난 해소와 주민 체육활동 공간 확보 등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경북도의회 김상일 도의원(포항)은 지난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쳤으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학교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운동·문화 활동이나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지만, 안전사고와 시설 관리 부담 등의 이유로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도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13일 학교알리미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교육청 소관 학교의 시설 개방률은 운동장 75.3%, 체육관 64.6%, 일반교실 35.2%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인 운동장 78.7%, 체육관 74.5%, 일반교실 48.2%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학교시설 개방·이용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필요한 지원과 공동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와 CCTV 등 보안시설 설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학교 현장의 우려를 고려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학교장은 학교 행사와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설공사, 방과후·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제한 사유를 게시하거나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이용자에게는 시설을 사용 전 상태로 반환하고,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사고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기존 학교복합시설 관련 조례와의 관계도 정비해 규정 간 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교시설 개방을 둘러싼 기준과 책임이 보다 명확해져 주민들의 체육·문화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일 도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