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기본급 215만6880원, 4대보험·세금 떼면 193만6000원 주휴수당 피하려 '14시간 쪼개기'…초단시간 취업자 178만명 역대 최대
편의점 카운터를 주 15시간 지키는 알바생과 주 14시간 지키는 알바생은 받는 돈이 다르다. 한 시간 차이로 주휴수당이 붙고 안 붙는다. 올해 최저시급 1만320원 기준으로 그 차이는 주 3만960원이다.
◆ 시급 1만320원, 월급은 왜 215만6880원인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고시했다. 전년보다 2.9% 올랐다. 올 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215만6880원이다. 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값이다. 209시간은 한 주 근무시간에 유급 주휴일 하루치를 더한 뒤 한 달 평균 주 수를 곱해 나온다. 지난해보다 6만원 남짓 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자료 기준으로 이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4000명이다. 전체 근로자의 13.1%다. 다만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의결 참고자료를 보면 그 수는 78만2000명으로 줄어든다. 조사 방식에 따라 편차가 크다.
◆ 주휴수당, 일하지 않은 하루에 붙는 돈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제도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주마다 8시간분, 8만2560원을 받는다. 달로 치면 36만원 가까이 된다. 월급 안에 이미 들어 있는 돈이다.
주휴수당을 넣어 다시 계산하면 실제 일한 시간당 임금은 1만2384원이 된다. 고시 시급보다 20% 높다. 사업주가 체감하는 시급은 이 숫자다.
◆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 14시간이면 0원
단시간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휴시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한다. 주 15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3시간이다. 4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만 12만3840원이 더 들어온다. 시급으로 받는 기본급 61만9200원 위에 얹히는 돈이다.
주 14시간이면 한 푼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해 주휴수당 대상에서 뺀다. 한 시간 차이가 한 달 10만원 넘는 차이로 벌어진다.
◆ 215만원 찍혀도 통장엔 193만6000원
월급 전부가 통장에 들어오진 않는다. 국민연금 9만7050원, 건강보험 7만6460원이 먼저 빠진다. 장기요양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가 그 뒤를 잇는다.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4대보험 요율을 합쳐 모의 최저임금 계산기 등으로 산출해보면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의 실수령액은 약 193만6000원이다. 공제액이 22만원 안팎, 월급의 열에 하나다.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는 사업장이면 실수령액이 몇만원 더 올라간다.
사업주 쪽 계산은 반대로 붙는다. 사업주가 내는 4대보험 부담분이 월 21만5000원 안팎이다. 근로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238만원에 육박한다. 근로자 통장에 찍히는 돈과의 차이가 그만큼 벌어진다.
◆ '14.5시간' 쪼개기 계약이 느는 이유
이 문턱이 고용 형태를 바꾼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주 15시간 이상 고용하면 주휴수당과 4대보험 때문에 사업주의 시간당 노동비용이 최대 40% 뛴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사례 중에는 주 14.5시간으로 계약을 맺어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을 피하는 편의점과 카페가 있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는 직원 열두 명 전원을 주 14시간 이하로 채용한 편의점 점주 사례가 있다.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통계청의 올해 1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177만9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전체 취업자의 6.2%로, 10년 전의 두 배다.
부산경제진흥원의 2025년 일자리 실태조사에서는 비정규직을 뽑는 이유로 '인건비 절감'을 꼽은 사업체가 세 해 만에 5.8%에서 20.4%로 늘었다.
◆ 15시간 미만에도 주휴수당? 11월 국회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부담이 14시간 이하 쪼개기 알바를 양산하고, 그 결과 알바생의 총소득이 오히려 준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의무화하면 영세 사업장의 폐업과 무인화가 빨라진다고 본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1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과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