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사인은 두부 손상" 1차 소견 경찰에 전달
경찰, 친부가 삭제한 홈캠 영상 복원 주력…고의성 판단에 주목
생후 두 달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영아의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친부가 삭제한 홈캠 영상 복원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당일 밤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시인했다.
범행은 전날 오전 3시 47분쯤 A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심정지 상태인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양은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병원에서 B양의 시신을 살핀 경찰은 아이의 몸에 멍 자국 등 외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B양의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까지 확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아내는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내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남편의 폭행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가정에 대해 과거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력 또한 없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다른 신체부위에서 확인된 손상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카드(SD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A씨가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함에 따라 현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 있다. 경찰은 포렌식과 정밀 부검 결과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고의성 여부를 추가 규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