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걸고 다투는 재벌 회장님들 …法 "건축허가 일단 정지"

입력 2026-10-12 19:55:52 수정 2026-10-12 2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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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영그룹 회장이 용산구청 상대로 낸 집행정지 인용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주택 신축 계기로 법적 공방

조망권 논란 발생한 한남동 고급 주택가. 연합뉴스
조망권 논란 발생한 한남동 고급 주택가.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서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재벌가 회장 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법원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용산구청이 내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주택 건축허가 효력을 일시정지시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이날 이 회장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처분은 내년 4월 11일까지, 반년 간 효력이 정지된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용산구 한남동에 짓는 고급 주택으로 인해 자신의 한강 조망권이 침해되고, 건축허가 과정에도 위법이 있었다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회장 자택은 신축 중인 조 회장 주택 바로 뒤에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이 회장 측이 해당 토지가 부당하게 용도 변경됐다며 함께 제기한 용도폐지 처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 회장은 조 회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신청을 기각했으며, 현재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 주택 신축으로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권에 일부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두 주택이 대각선 방향에 있어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 회장 측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조 회장 측이 새로 짓는 집과 그 바로 옆집 사이는 경사가 져 있고, 조 회장 집이 자리한 땅이 더 아래쪽에 있다"며 "그런데도 조 회장 집 2층이 그 옆집 2층보다 높다는 점이 재판 심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