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이후 30년 묶인 소득 100만원 기준, 정부안 300만원·의원안 400만원 연금·알바·프리랜서 소득별로 부모님 공제 가능선 다르게 계산해야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로 부모님을 올려 한 사람당 150만원을 공제받으려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다. 1996년에 정한 이 기준은 30년째 그대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이 선을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부모님도 이제 되나"라는 질문이 쏟아진다. 답부터 말하면 내년 소득분부터다. 내년 초에 하는 올해 정산은 옛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30년 만에 세 배로, 국회에선 더 올리자는 안도
정부안의 뼈대는 둘이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의 총급여 기준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린다. 총급여 기준은 2016년에 만든 뒤 10년째 묶여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약 73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본다고 추산했다.
국회에는 더 높은 안이 올라와 있다. 정태호 의원실이 지난달 23일 국회에 낸 법안을 보면 소득금액 400만원, 총급여 9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문진석 의원 등이 낸 정부안과 같은 수준의 법안도 계류 중이다. 최종 숫자는 정기국회 조세소위 심사에서 정해진다.
시기가 핵심이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문답서에서 개정 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올해 번 소득을 정산하는 내년 1월 연말정산에는 100만원 기준이 살아 있다. 국세청은 당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자체를 막아 두고 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이 아니다
가장 흔한 착각은 "100만원 넘게 벌면 끝"으로 읽는 것이다. 법이 보는 것은 총수입이 아니라 경비나 공제를 뺀 소득금액이다. 그래서 소득 종류마다 공제가 가능한 수입의 상한이 다르다. 이를 거꾸로 계산하는 것이 역산법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다. 근로소득에 다른 소득이 하나라도 섞이면 특례가 사라져 총급여 상한이 약 333만원으로 내려온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지점이다.
사업소득이나 3.3%를 떼는 프리랜서 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따진다. 기타소득은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합산에서 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수입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틀린다.
◆연금 받는 부모님, 월 43만원이 경계선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 받는 부모는 과세대상 총연금액이 연 516만6667원 이하여야 공제가 된다. 월로 치면 43만원 안팎이다. 연금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지점을 거꾸로 계산한 숫자다.
국세청이 안내한 과다공제 사례 가운데 국민연금을 월 45만원 받는 부모를 올렸다가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모두 부인당하고 가산세까지 문 경우가 있다. 월 2만원 차이로 돌려받은 돈에 가산세를 얹어 낸 셈이다.
다만 연금이라고 다 소득은 아니다. 2001년 말 이전 납부분에서 나온 노령연금과 유족·장애연금은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여서 얼마를 받든 소득금액은 0원이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 이하에서 분리과세를 택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소득기준이 300만원으로 오르면 이 경계선은 연 812만5000원, 월 67만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 자료에 담긴 역산 결과다. 지금은 탈락하는 월 45만원 수령 부모가 내년 소득분부터는 공제 대상에 들어온다.
◆알바 소득, 일용직이면 금액 제한 없다
자녀나 부모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지급 방식이 갈림길이다. 일용근로소득으로 받았다면 금액이 얼마든 무조건 분리과세돼 소득금액 판정에서 빠진다. 반면 월급 형태의 일반 근로소득이면 앞서 본 총급여 500만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약 333만원 선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든 예시가 이 차이를 보여 준다.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받는 파트타임 배우자는 현행 기준에선 탈락이지만, 총급여 750만원 개편안이 적용되면 150만원 공제를 받는다. 연 6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도 마찬가지다.
◆부모님 공제, 나이 요건과 추가공제까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 요건을 통과한 70세 이상 부모는 기본공제에 경로우대 100만원이 더 붙는다. 소득 요건에서 탈락하면 이 추가공제도 함께 사라지므로 역산을 잘못하면 손해가 두 배가 된다.
개편안의 공제액 자체는 1인당 15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바뀌는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11월 조세소위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올해 소득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 문을 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