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종합감사 무더기 제재 조치

입력 2026-10-12 15: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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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경영공시·용역 추진 부적정 등 행정 13건, 재정 1건 처분 요구
정규직 전환 논란 직원 관련부서도 공사 관리·감독 부실 등 4건 주의 처분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전경. 매일신문DB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전경. 매일신문DB

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두고 잡음이 나오는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이하 연구원·매일신문 10월 5일)과 관련, 상급기관인 경북 영천시의 종합감사에서 무더기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영천시 종합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경영공시 부적정을 비롯해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연구장비 수입금 수납관리 소홀 ▷용역 추진 및 공공기록물 작성 부적정 등으로 주의 11건, 시정 2건 등 행정상 조치 13건과 재정상 조치 1건의 감사 처분 요구를 받았다.

3천만원대 시험장비 교정 용역을 같은 기관에 발주하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1천700만원대 연구원내 교정과 1천300만원대 업체 반출 교정으로 분할해 각각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적발된 것이다.

특히 2~3년전 계약직 채용 당시와 올해 6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진 직원 A씨 관련부서는 건설공사 추진 및 설계변경 부적정, 준공검사 조서 미작성 등 4건의 주의 처분 요구를 받았다.

건설공사 사업자가 품질시험 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시정요구 없이 착공을 승인하고 주요 재료 품질시험 미실시에도 별도 조치없이 시험비를 정산하는 등 관리·감독 업무 전반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 계약금액 1억5천200만원 규모의 공사 준공 과정에서 필수 법정 서식인 준공검사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를 해 준 사실 등도 드러났다.

영천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는 올해 6월 실시한 것으로 적발 사항에 대해 연구원에 개선 조치 내용을 보고토록 했다"며 "최근 제기된 논란 및 의혹 사안에 대해선 사실 관계를 검토해 감사 여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영천시의 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개선하겠다"면서도 "다만 최근 불거진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 감사가 진행된다면 사실 여부를 명확히 가려내고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