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손질…'무늬만 준법감시' 근절

입력 2026-10-12 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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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업 운용사 약정액 46.5% 차지하는 주요 GP 대상 서면·현장 점검 돌입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선다. 내규만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정작 현장에서는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무늬만 내부통제' 관행을 뿌리 뽑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국내에 등록된 전업 PEF 운용사(업무집행사원·GP)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과 개선 지도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 오른 30개 운용사는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약정액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당국의 검증대에 오르는 셈이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GP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별하되 감독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점검 필요 사항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 운용사도 균형 있게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발표된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감원은 총 5편 41개 조항으로 구성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제도 도입 후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 각 운용사가 회사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2004년 도입된 PEF는 경영권 참여와 기업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다. 경영권 참여 없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일반사모펀드(헤지펀드)와 달리 무한책임사원(GP)이 펀드 운용 전반을 책임지고 연기금이나 금융사 등 기관투자자가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하는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투자자가 기관으로 제한되는 특성상 GP는 자본금 1억원과 투자운용인력 2인 등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고, 펀드 역시 설립 후 2주 내 사후보고로 갈음하는 등 진입 및 운용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있다.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설명의무나 분산투자 의무 및 10% 초과분 의결권 행사 제한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폭넓은 자율성 이면에 내부통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는 일련의 사건들이 불거졌고 결국 자율규제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단순한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체 점검 대상 회사로부터 체크리스트를 통해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진행하고 대형 GP 등 일부 운용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

중점 점검 대상은 ▷내부통제 관련 조직 및 체계와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대 분야다.

구체적으로 조직 및 체계 분야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제정 여부와 함께 최종 심의·의결 기구인 이사회 및 총괄 책임자인 대표이사의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부여됐는지 살핀다.

금융 사고나 법규 위반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하고 대응·처리하는 절차가 갖춰졌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준법감시인 운영 분야에서는 준법감시담당자를 이름만 올려놓는 형식적 임명에서 벗어나 2년 이상의 임기 보장과 영업 업무 겸직 금지 등 독립성이 확보됐는지 확인한다.

임면 절차의 적정성과 경력, 직위, 보상 체계 및 실제 업무 수행 실적을 토대로 실질적인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평가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교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오른다. 부서나 팀 간 적정한 공간 분리가 이뤄졌는지와 전산 접근 권한을 차등화했는지를 비롯해 금융투자업 겸영 시 업무 부문 간 정보 차단 조치와 제3자 외부 유출 관리 절차 등을 확인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모범 사례와 미흡 사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 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은 향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충실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른 모범 및 미흡 사례 공유와 회사별 개선 지도를 통해 PEF 운용사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며 "내부통제 실패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사건들의 재발을 예방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