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준공 3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 1천743곳 점검
원스톱 피해지원센터 운영 등 피해자 밀착 지원 예정
경찰, 생필품 판매업자 입건…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대구시는 지난 10일 북구 관음동에서 발생한 노후 건축물 천장 마감재 탈락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고 건물이 연면적 1,000㎡ 이하 소규모 시설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후속 조치로 대구시는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점검하게 될 준공 30년 이상의 500㎡ 이상 1,000㎡ 이하 근린생활시설은 총 1천743곳으로, 주요 부재와 마감재 이상 여부와 안전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건축주의 요청이나 주민 신고가 들어오는 건축물도 추가로 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대구시는 행정부시장, 구·군 부단체장,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꾸려 추가 점검대상을 발굴하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노후건축물 건축주를 상대로 한 안전관리 계도와 교육도 연중 실시된다.
대구시는 피해자 지원에도 나선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가동 중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뿐 아니라 원스톱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접수와 상담, 회복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입원 환자는 북구보건소 등 관계 기관 전담 직원을 1:1로 지정해 밀착 지원하고, 피해자 요청 시 의료비를 시에서 우선 지원한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 한 4층 규모 상가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내리며 어르신 66명이 대피하고 38명이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준공 32년이 지난 해당 건물에서는 사고 당시 한 업체가 임대 형태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어르신 고객을 대상으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11일 기준 17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그중 4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한편, 이날 대구경찰청은 사고와 관련해 생필품 등 판매업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업자는 사고 당시 대피 안내 등 손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은 지난 11일 합동감식을 실시하며 사고 당시 경량 철골 천장틀이 통째로 무너져 내린 점을 확인했다.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