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맞춤 부동산 정책 건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연장을"

입력 2026-10-11 18:54:22 수정 2026-10-11 18:59:32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7월 대구 북구 칠성동
지난 7월 대구 북구 칠성동 '호반써밋 하이브파크' 분양홍보관앞이 잔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에 참여하려는 신청자들로 붐비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정책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대구 지역의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준공 후 미분양 해소가 필요하고, 건설사의 체감 경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금융위원회) ▷세제(재정경제부) ▷주택정책(국토교통부) 3개 분야에서 1건씩, 총 3개 과제를 지난 7일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정책은 주택 구입 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해 지방에는 스트레스 DSR(금리)를 미적용하거나, 향후에도 최소한 현 수준으로 유지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심의 외곽지나 구축은 단기간 내 미분양 소진이 어려운 만큼, 세제정책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현행 정부안(1년 연장)에서 추가적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택정책 분야에는 현재 감정가의 최대 90% 수준인 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의 매입가격 상향(최대 100%)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