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검찰 미제 16만건, 경찰이 다 떠안는다는 건 사실 아냐…직접수사는 2천여건"

입력 2026-10-11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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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 미제사건 16만여건이 경찰로 넘어간다는 우려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11일 오후 4시 24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미제 사건 16만건, 경찰이 떠안는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건의 성격을 구분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6만건 대부분은 이미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

서영교 의원은 "검찰 직접수사 미제 사건은 2천여건"이라며 "16만건 대부분은 이미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의 미제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이른바 '인지사건'과 경찰·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넘긴 '송치사건'으로 나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지난 8월 기준 전국 지검의 미제사건은 16만5020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99% 이상이 송치사건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검찰 미제 16만건이 모두 새로운 경찰 수사 사건으로 넘어간다'고 이해하면 실제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서영교 의원은 "16만건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이 사건들이 모두 경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청은 기록 검토·기소 판단…일부만 추가 수사

서영교 의원은 기존 송치사건은 공소청이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소청이 이어받아 기록 검토와 기소 여부 판단 등 후속 절차를 담당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한 2천건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일부 사건은 90일 유예기간 중 종국처분 및 보완수사 요구 등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검찰청 폐지 이전에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 가운데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 동안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돼 있다.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사건을 넘기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실제로 공소청 출범 뒤 직접수사 미제사건 가운데 유예기간 내 마무리가 어려운 일부 사건부터 경찰로 순차 이송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우선 이송 대상으로 거론된 사건은 100여건 규모였다.

◆"16만건이 새로 경찰 부담 된다는 식으로 알려져선 안 돼"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미제 사건 16만건이 모두 경찰로 넘어간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마치 16만건의 수사 부담이 새롭게 경찰에 떠넘겨지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경찰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 검찰 송치사건 가운데 공소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일부 미제사건 역시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사건 분류와 이송 과정에서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서영교 의원 역시 사건 적체 문제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뉘앙스를 보였다.

그는 "공소청은 이미 송치된 사건에 대한 기록 검토와 기소 여부 판단을 신속히 진행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도 관련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